법제처 법령해석 (37)

◇질의요지=‘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서는 공사감리자는 아파트 건축공사 등 같은 항 각 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토목·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토목, 전기 또는 기계의 3개 분야에서 각각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인지, 아니면 토목 1개 분야, 전기 또는 기계 중 1개 분야 즉, 2개 분야에서 각각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인지요?

◇답변=먼저, 가운뎃점(ㆍ)의 의미에 비추어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에서 각각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은 짝을 이루는 어구들인 ‘토목 분야에서 건축사보 한 명 이상’, ‘전기 분야에서 건축사보 한 명 이상’ 또는 ‘기계 분야에서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의 공통 성분인 ‘OO 분야에서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어 쓴 문장이라고 할 것이므로, 해당 문장에서 지칭하는 분야는 ‘토목, 전기, 기계’의 3개 분야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서 일정한 건축공사의 경우 해당 공사기간 동안 일정 분야의 건축사보로 하여금 공사현장에서 직접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아파트 건축공사 등 대규모 건축공사에서 토목, 전기 또는 기계와 같은 중요한 분야의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각각의 공사기간 동안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하여금 공사현장에 상주(常住)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품질과 안전 등을 담보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토목, 전기, 기계의 경우 각각 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 분야가 달라 그중 하나의 자격을 소지했다고 해서 다른 분야의 직무까지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닌 바, 그렇다면 그 각각의 분야마다 해당 분야의 건축사보를 공사현장에 배치하는 것이 그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입니다.

결국 해당 규정은 ‘토목, 전기, 기계’의 3개 분야에서 각각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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