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에 적용되는 특정공법에 대한 심의·선정이 좀 더 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특정공법 선정 세부시행방안’을 수립하고, 10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특정공법이란 일반적인 공법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이 인증한 신기술이나 특허 실용신안 등을 받은 공법을 말한다.

기존의 특정공법에 대한 심의 방법은 설계사가 단 하나의 공법을 상정하면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수용’ 과 ‘거부’만을 의결해왔다. 이에 다른 경쟁력 있는 공법과의 비교·검토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일각에서는 부당로비가 오간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공단은 ‘특정공법 선정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추진배경을 밝혔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설계사는 4개 이내의 복수 공법을 상정하고, 기술심의위원회에서 토론과 검증을 거쳐 경제적이고 현장에 적용하기 좋은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도록 했다.

철도공단 이수형 건설본부장은 “특정공법의 권리자들에 대한 설계사들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단행했다”며, “기술력을 가진 업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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