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특별법개정안 발의
지자체가 사업 원활 추진케 지원

노후화되고 있는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을 회복시키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25일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고 있는 도시의 회복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을 발의했다.

현재 서울·대전·광주·부산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현행 법률에 근거해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활발히 수립하고 있는 등 국가차원의 도시재생정책과 사업이 지역단위로 점점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률상 도시재생 관련 사업추진 절차와 내용 등이 실제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마련돼 실제 현장상황과 맞지 않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추진여건을 개선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내용을 구체화 하도록 했다. 또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신설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내용도 간소화 시켰다.

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민간사업자 등이 사업구역을 지정하고 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권한 및 취소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밖에 도시재생사업자의 시행자 요건을 부동산투자회사, 민간건설업체 등으로 확대하도록 했고,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하도록 했다.

김현아 의원은 “민간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를 다변화하고, 민간제안사업구역 제도 및 도시재생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 하는 등 각종 지원제도를 강화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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