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안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공포

앞으로 건설공사시 대풍·홍수·지진 등 천재지변이나 도급인의 책임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기연장 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은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에 따라 수급인은 공사 지연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급인에게 공기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도급인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장조치 해야 한다. 연장이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증명서류를 첨부해 수급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안은 소규모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못하면 시정기회를 부여토록 했다. 이에 따라 2014년 7월1일 제도 도입이후 소규모 사업장에서 최초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 15일 이내에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3억 미만 건설공사업장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이며, 해당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산재를 은폐한 사업주에게는 곧바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이고 50명 미만인 하수·폐기물 처리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제조업 등의 사업장에 1명 이상의 안전보건관리자담당자를 두도록 했다. 고용부는 소규모 기업들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사업장의 규모별로 구분해서 시행일을 조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외에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위험기구에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을 포함시켜 자체결함이나 관리상의 결함을 사전에 해소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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