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국내에서도 국제 기준에 맞는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영훈 위원장은 25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주최한 ‘2016 암참 고위경영진 윤리경영 & 위기관리 세미나’에 참석해 청탁금지법 시행의 의의와 우리사회의 변화를 소개하고 외국기업들의 이해와 지지를 요청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미 양국의 투자와 무역 증진을 위해 1953년 설립돼 현재 800여개 기업이 회원으로 등록된 경제단체로, 이번 세미나는 주한 외국공관 관계자, 기업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성 위원장은 우리 정부의 반부패·윤리경영 정책에 대한 소개와 기업들의 실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세미나에 참석했다.

성 위원장은 세미나에서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경영환경을 저해했던 온정·연고주의에 기반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을 개선할 기회”라고 설명하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외국기업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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