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분쟁 해법 <39·끝> - 설계변경과 지체상금

공사계약에서는 ‘지체상금’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가 보통이다. ‘지체상금’이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지연배상금이다. 그리고 이런 ‘지체상금’은 통상 ‘지체일수’에 일정률을 곱하는 형태를 띠게 된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지체의 사유가 ‘수급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해야 한다.

그런데 ‘책임 있는 사유’와 관련해 통상의 건설공사는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변 상황의 변화에 따라 공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빈번한데 이러한 외부상황의 변경에 따라 공사 지연이 발생할 때 과연 수급사업자에게 지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자주 문제된다.

특히 공사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공 방법이 변경됐는데도 공사기간의 수정이 없는 경우 원사업자나 발주자는 변경계약에서 공사기간의 연장이 없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은 수정하더라도 지체상금은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하지만 원사업자나 발주자가 공사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공 방법을 변경하면서 변경된 시공 방법에 의할 경우 공사기간의 연장이 수반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면 수급사업자에게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법원도 건물신축공사에서 시공자가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 현장의 지반이 당초 설계가 전제한 지질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감리단을 통해 공법의 변경을 승인한 사안에서 발주자와 감리단은 공법의 변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사기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 시공자에게 지체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인천지방법원 2008. 5. 30. 선고 2007가합7566 판결 참조).

따라서 원사업자의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공법의 변경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공사기간을 적절히 연장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인데,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존 공사기간의 준수만을 요구했다면 지체기간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팀장(1588-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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