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현 세무사의 ‘절세포인트’ (42)

‘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굉장한 혼란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하다. 최순실씨가 재단을 만들어 대기업으로부터 모금한 사실은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재단들은 기부금 명목으로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게 되는데 이번 칼럼은 기부금에 대해 알아보자.

기부금은 공공사업이나 자선, 장학사업 따위의 일을 돕기 위해 개인이나 단체가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돈을 뜻한다. 세법에서는 조금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데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기부금이라고 한다. 세법에서는 사업과 무관한 증여는 모두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부금은 모두 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세법에서는 기부금을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나누고 그 외의 기부금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한다. 법인을 기준으로 하면 법정기부금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의 50%까지, 지정기부금은 10%까지 손금으로 인정된다. 만약 한도를 초과해 손금에 산입하지 못했다면 5년간 이월해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반면 비지정기부금은 당연히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법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지정기부금 단체 이외에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 조합 또는 협회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간주한다. 등록된 조합, 협회의 일반회비는 당연 손금이고 특별회비도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기부금의 귀속시기는 현금주의로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보지 않으며, 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어음이 실제로 결재된 날 지출한 것으로 본다. 또한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을 수령해야 하고 법인세 신고시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서현세무회계 대표(02-408-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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