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사 구상권 청구땐…”
중소 제조·설치업체 살얼음

연이은 방화문 하자 소송으로 금속창호공사 전문건설업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방화문 안전성 논란이 사회이슈로 부각되면서 일부였던 하자소송이 전문 기획소송으로 확산되고 있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방화문의 강화된 KS 규정(차열 30분 이상) 위반으로 현재 수도권에서만 40여건의 방화문 관련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이 중 판결이 난 것은 6건으로 모두 소송을 제기한 입주민의 승소로 결론이 났다.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문제가 된 방화문 외에 문틀까지 모두 교체하라는 판결이 6건 중 5건이었기 때문이다. 방화문 업계는 문짝만 신품으로 교체할 경우 기존 방화문 가격의 6배가량인 60여만원이 소요되고, 문틀까지 교체하면 100만원에서 170만원까지도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래할 가장 큰 문제는 앞으로 전국으로 확산될 기획 소송과 소송에서 패한 종합건설사의 구상권 청구라고 업계는 입을 모았다.

금속창호공사 전문업체인 A사 관계자는 “수도권에서는 이미 기획소송이 시작된 만큼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국민의 안전 확보라는 KS 규정 강화 취지는 동의하지만, 자칫 산업의 존폐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금속창호공사 전문업체 B사 관계자는 “종합건설사의 구상권 청구가 시작되면 도산 밖에는 답이 없다”며 “시공 당시보다 6배가량 상승한 신품 방화문을 떠안을 경우 살아남는 중소업체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방화문 설치공사는 종합건설업체에서 전문건설업체로, 또 설치업체 등으로 재하도급 되는 구조라서 지금과 같은 최저가 집행으로는 불량제품 공급을 부추기는 꼴 밖에 안 된다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관련 업계는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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