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 개선이 급하다

이동이 잦고 소득 변동이 심한 일용직 건설근로자에 대해 4대 사회보험을 전면 적용한다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이 때문에 4대 사회보험의 적용 및 징수 업무 일원화 요구는 산업현장 특히 비정규직이 많은 건설현장에서 드세다. 보험업무가 일원화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불편한 정도를 넘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비정규근로자로 구성된 사업장 특히 건설현장에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업무가 추가되고 입·이직이 빈번하며 일한 날수의 변동에 따라 임금변동 또한 잦다. 이로인해 처리해야 할 유사한 행정 업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대개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건설현장에서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유사한 행정업무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중복될 경우 그 업무의 수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 사실을 간과했다가는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본격적인 사회보험의 적용은 불구하고 자칫 보험제도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정부는 보험적용·징수업무 일원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물론 관련 부처등이 분산돼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지만 4대보험을 전면시행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조치다. 일원화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각 부처별로 관련 업무를 적극 개선, 건설업체들의 행정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정부는 특히 4대 보험료가 하도급업체들에게 정확히 지급되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공사원가에 반영했다고 해서 보험료가 하도급업체들에게 고스란히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료가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중간에서 증발돼 버린다면 4대 사회보험은 시행않느니만 못하다. 보험료가 하도급업체들에게 확실하게 지급되게 하려면 ‘원수급인의 보험료 적정계상과 지급여부에 대한 발주자 확인’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조항 신설’등 제도적 장치 강구가 가장 바람직하다. 이들 제도적 장치가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정산제 시행이다. 정산에 따른 행정불편을 예상할 때 미정산 방안이 더 낫지만 하수급인의 보험료 확보를 위해선 정산이라도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산을 하지 않으면 보험료 과부족 실태파악이 어려워 계상요율의 적정 반영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정산제는 시행시기를 다소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처음부터 쌍방향 정산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일방향 정산을 할 경우 자칫 보험료 과부족으로 인한 보험가입 기피가 우려되고 연금공단의 고용보험 피보험가입자에 근거한 고지서 발부시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정부의 보험정책 실효성 상실은 물론 일방향 정산제를 시행하다가 쌍방향 정산제로 전환할때 제도개선의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한다.

4대 사회보험 중 정산제를 시행해야 할 보험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사실 정산제를 시행할 필요가 없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피보험자 관리와 보험료 징수 및 급여지급 여부가 상호연계되어 정확한 보험료 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현재도 사업장별 분리적용제도가 있으므로 정산시스템의 개선으로 현장별 확정보험료의 정산이 가능하다.

산재보험은 인별보험이 아니고 현재도 별문제가 없으며 개별경험요율을 적용하므로 정산의 실익이 없다. 고용보험은 인별관리체제이나 피보험자 관리와 보험료 납부가 이원화돼 운영되고 있으며 일괄적용체제로 현장별 보험료 납부확인이 어려워 정산제를 하기엔 부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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