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현 세무사의 ‘절세포인트’ (43)

자기주식이란 회사가 외부에 발행한 주식 중 일부를 재매입하거나 증여받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일환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도 하고,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가안정과 주주가치제고를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특수한 경우로 합병시 취득하는 경우, 단주처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취득 등도 있다.

과거 비상장법인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기주식취득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상법이 2012년 개정되면서 비상장법인도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많은 기업들이 자기주식취득을 이용하는 추세다.

세법적인 부분에서 자기주식 취득은 여러 고려할 점이 있다. 첫번째로 객관적인 주식가치의 평가이다. 주주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평가를 통한 시가로 거래해야 추가적인 법인세나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상법상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을 필요로 한다. 상법상 규정돼 있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은 무효가 되고 양도대금은 가지급금으로 취급될 수 있다. 이외에도 취득목적이나 사후처리 문제도 반드시 고려돼야 할 부분이다.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는 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주식수를 감소시키는 것)하는 경우에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소각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과세된다. 유·불리를 따져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것인지도 미리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다.

자기주식 취득은 이익환원 외에도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정리, 지분조정을 통한 가업승계, 대주주의 의결권강화, 스톡옵션부여 등 그 쓰임새가 매우 유용할 수 있다. 또한 절세의 방편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 세법상 리스크를 고려해 전문가와 상담 후 자기주식취득을 시행하길 바란다. /서현세무회계 대표(02-408-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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