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 등록 제품의 원산지 관리가 강화된다.

조달청은 15일 종합쇼핑몰 등록 완제품뿐만 아니라 핵심부품과 주요부품의 원산지도 함께 표기하는 ‘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적용제품 추가지정내역 공고’ 대상 제품을 기존의 90개에서 110개로 늘린다고 밝혔다.

최근 조달물자 중 체육시설 탄성포장재, 가드레일 등 안전관리 물자, 공사용 자재 등의 품질관리가 중요해지면서 관련 품명은 완제품뿐만 아니라 핵심부품과 주요부품의 원산지도 함께 표기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수요기관의 합리적인 구매를 지원하고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