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 등록 제품의 원산지 관리가 강화된다.
조달청은 15일 종합쇼핑몰 등록 완제품뿐만 아니라 핵심부품과 주요부품의 원산지도 함께 표기하는 ‘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적용제품 추가지정내역 공고’ 대상 제품을 기존의 90개에서 110개로 늘린다고 밝혔다.
최근 조달물자 중 체육시설 탄성포장재, 가드레일 등 안전관리 물자, 공사용 자재 등의 품질관리가 중요해지면서 관련 품명은 완제품뿐만 아니라 핵심부품과 주요부품의 원산지도 함께 표기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수요기관의 합리적인 구매를 지원하고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전문건설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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