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0.4mm 이상·법원은 0.3mm 이상으로 판단
0.1mm 차이라도 공법 확 달라져… 보수비용 4배 차이

콘크리트 균열 하자 판정을 두고 정부와 법원이 각기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각각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 기준 개정안’과 ‘건설감정실무 추록’을 제정, 건축물 하자 판정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콘크리트 균열 항목에서 하자 판정기준과 보수방법 적용 등을 서로 다르게 제시하고 있어 관련 업계에서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냐”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콘크리트 균열의 경우 국토부는 0.4mm 이상을, 법원은 0.3mm 이상을 기준으로 경중을 구분하고 있다. 해당 기준을 넘어서면 균열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두 기준은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0.1mm를 차이로 하자 보수공법이 ‘표면처리 방법’에서 ‘충전식 균열 보수방법’으로 달라지는데, 보수비용이 1m당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라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관련 업체들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한 철근콘크리트공사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마련한 법과 법원의 기준이 다른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며 “보수비용이 4배가 차이난다는 것은 업체가 생존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와도 직결되는데 정부와 법원은 이런 중대한 사항을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철콘업체 관계자는 “문제가 되고 있는 법원의 콘크리트 균열 판정 기준은 2015년에 아무런 설명도, 계도기간도 없이 갑자기 생겨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며 “아무것도 모르는 업체들은 국토부 기준을 따랐지만 법원 판결에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법원 감정 실무를 제정한 관계자들과 만나 기준을 통일해 줄 것을 요청해 둔 상태”라며 “관련법이 재정비된 것이 지난해 말이라 향후 법원의 기준도 국토부의 기준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해명했다.

반면 법원 관계자는 “기준을 만들 때 참여했던 판사 및 관계자들이 모두 자리를 옮겨 이 문제에 대해 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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