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내년 상반기 시행

전문건설 오랜 숙원 풀려…매년 보증부담 줄어 재무건전성에 큰 도움 기대

장기계속공사시 하도급자의 계약보증금을 연차별로 반환토록 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는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시점에 원사업자는 당초의 계약이행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환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전문건설업계의 오랜 숙원으로,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신홍균)는 올해 조달청 장기계속공사 발주 기준으로 수급사업자 계약이행보증액이 약 5570억원에 달하는데 연차별 반환제도 도입으로 이 보증부담을 더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자신의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도까지 막아낸 법안이어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지난 6월29일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전건협 등 전문건설업계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공사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경영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특히 원사업자는 공공발주자로부터 이미 차액만큼 보증반환을 받고 있으므로 건설업자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동일공사의 하도급 공사도 보증반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전건협 관계자는 “법안 통과로 수급사업자는 보증여유율이 늘어나게 돼 경영부담 완화에 크게 도움을 받는 것은 물론 보증기관의 리스크 감소로 보증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립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하도급법은 공포 3개월 후 최초로 발주되는 장기계속공사부터 적용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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