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해석 (43)

◇질의요지=‘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산지’를 정의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 농지, 초지, 주택지, 도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지에서 제외되는 ‘도로’가 ‘도로법’ 등에 따른 도로(이하 ‘법정도로’라 함)로 한정되는지?

◇답변=이 사안은 산지에서 제외되는 도로가 법정도로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의 도로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해당규정에서는 토지의 지목에 관계없이 현상을 기준으로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등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산지로 보되, 예외적으로 토지가 농지·초지·주택지·도로로서 그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와 과수원 또는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등과 같이 토지의 일부분에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어도 해당 토지가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산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통해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산지관리법’의 취지를 고려해 현실적으로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를 산지로 하되, 해당 토지가 농지, 도로 등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지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산지에서 제외되는 ‘도로’는 그 토지의 본래 목적이 도로이면서 실제로도 도로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사실상의 도로로 설치·사용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본래 목적은 도로가 아니므로, 도로를 대체해 사용된다고 해 산지에서 제외되는 도로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규정 단서의 취지는 농지, 초지, 주택지, 도로를 산지관리법의 규율대상에서 제외해 관련 법령에 따라 규율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므로, 산지에서 제외되는 도로도 ‘도로법’ 등 도로관련 법령에 따라 규율되는 도로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 단서에 따라 산지에서 제외되는 도로는 법정도로에 한정됩니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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