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44)

Q. 얼마 전 시행된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공무원, 기자, 교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간부나 조합원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정리 부탁드립니다.

1. 김영란법의 적용범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많은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노동조합의 간부들에 대해서도 김영란법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 인사노무관리 관점에서 주요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 청탁을 한 사람도 처벌
김영란법은 부정청탁이나 금품을 받은 자 뿐만 아니라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주는 사람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탁하거나 금품 등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적제한(내국인·외국인, 조합원·비조합원 모두 적용)이 없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3.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노동조합원
노동조합의 임원은 노동조합의 추천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예컨대 노동위원회 근로자 위원 등)으로 위촉돼 활동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김영란법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동조합 임원에 대해서는 기준금액 이상의 향응이 제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노조 간부가 노조업무 관련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의 직원이 업무에 관해 부정청탁, 금품 등을 주면 그 직원이 처벌되는 것은 물론 법인이나 단체도 양벌규정이 적용돼 행위자와 같은 벌금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5. 양벌규정에 특히 주의
김영란법은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부정청탁, 금품제공 등을 하는 경우 행위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바 특히 주의를 요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데, 접대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교육 등의 시행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음노무법인 대표(02-552-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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