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록 변호사의 ‘알기 쉬운 건설·부동산 판례 해설’

Q X는 아파트 입주자대표인데, 그가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에 다수의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분양자에 대한 하자담보청구권을 양수해 아파트 분양자인 Y 등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들 중, 조경 하자도 포함돼 있었는데, Y는 X의 요청에 따라 준공도면에 기재되지 않은 조경수를 추가 식재했으므로, 그 비용이 조경 하자보수비에서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X는 위와 같이 추가 식재된 공사비 상당의 공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위 추가 식재 공사의 원인이 부존재해야 할 것인데, 오히려 Y의 추가 식재 공사는 그가 주택법 및 그 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신의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아파트 하자보수공사와 전혀 무관한 공사가 아니고 그 원인과 의무 또한 명백히 존재하는 것이므로 위 추가 식재 공사비가 Y의 주장처럼 그대로 공제돼야 할 뚜렷한 근거는 없어 Y의 공제주장은 이유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까요?

A 이와 관련해 하급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X의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Y가 추가 식재한 비용은 조경하자보수비에서 공제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원은 Y는 X의 요청에 따라 Y가 미식재하거나 식재 후 고사된 조경수를 대체하기 위해 공작단풍 8주, 팔배나무 4주, 능수벚나무 2주, 수수꽃다리 168주, 사철나무 150주, 영산홍 50주, 소나무 3주, 느티나무 8주, 왕벚나무 1주 등 총 9종 394주의 조경수 합계 2900여만원 상당을 추가로 식재한 사실이 여러 증거에 의해 인정되고, X는 Y에게 조경수의 미식재 또는 고사에 따라 발생한 아파트의 미관상 하자를 치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위와 같은 추가 식재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Y가 비용을 들여 추가 식재를 함에 따라, 현재 아파트에 식재된 조경수의 고사로 인해 발생한 미관상 문제가 상당 부분 완화됐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분 하자보수비는 감정인이 산정한 7700여만원에서 위 추가 식재한 수목의 단가인 2950여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4750여만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공유(02-5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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