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2일부터 46일간 5개 권역 총 10곳에 설치

대금 미지급 등 신속 처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이달 12일부터 1월26일까지 46일동안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신홍균)는 이를 시도회 등을 통해 회원사들에게 안내하고, 이용을 당부했다.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명절임을 감안,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신속히 처리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하는 신고센터는 전건협과 건설협회의 분쟁조정협의회를 비롯해 지방공정거래사무소 등 5개 권역 총 10곳<표>에 개설된다.

신고 받는 주요 행위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해 지급하는 행위를 비롯해 △하도대를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어음대체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다.

이와 함께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대를 현금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일(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으로 교부하는 행위도 신고 받아 애로를 해소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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