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단, 안전검사 제도 시행 안내

안전보건공단이 지난 9월27부로 시행된 이동식크레인과 고소작업대 안전검사제도에 사용 사업주와 소유주의 참여를 독려했다.

최근에는 안내 리플렛<표지사진>을 제작해 홈페이지(www.kosha.or.kr)에 게시했다.

공단에 따르면 안전검사 대상은 차량탑재형 이동식크레인(정격하중 2톤 이상)과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다. 다만 차량탑재형 이동식크레인이라도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된다.

안전검사 실시 주기는 올해 10월29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등록한 차량은 2017년 10월31일까지 최초 안전검사 실시 후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면 된다.

이후에 등록한 경우는 자동차 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동식크레인의 주요 검사항목은 △안정기 △연장구조물 △와이어로프 △선회장치 등이고, 고소작업대는 △안정기 △연장구조물 △비상정지장치 △작업대 등이다.

검사 수수료는 이동식크레인 5만9000원, 고소작업대 5만4000원이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용중지 명령도 내려진다.

검사신청은 안전보건공단 관할 지역본부에 우편, FAX,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관련 홈페이지(miis.kosha.or.kr)에서 다운로드 받고 기타 문의사항은 1544-308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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