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등이 교량 및 국가 주요기반시설에 균열 등의 심각한 하자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도 이를 장기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75곳 이상의 균열이 적발된 교량과 11년 만에 보수 공사를 진행한 교량의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6일 국가 주요기반시설 안전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97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경남도의 A교량의 경우 케이블을 지지하는 주탑에 0.1㎜ 이상의 균열이 생긴 곳이 75곳 이상에 달했고, 이 가운데 균열이 1㎜ 이상인 지점도 9곳이나 발견됐다.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균열폭이 1㎜ 이상이면 최하위인 E등급에 해당하고 D·E등급을 받으면 2년 이내에 보수·보강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교랑관리 주체인 B 기업은 지난 2010년 상반기 이후 12차례 걸쳐 안전점검을 가졌지만 결함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 또한 이같은 결함을 인지하지 못했다.

또 이번 감사에서는 교량 등 20개 주요 시설물에서 발견된 교량 받침장치 파손 등의 결함을 확인하고도 최장 11년이 지난 후에야 보수·보강 공사를 진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 외에도 고가도로 등 6개 교량에서 강철케이블 내 차량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든 부품이 부식된 사실 등을 적발했다.

안전관리 문제는 옹벽에서도 드러났다.

감사에서는 국내 4개 산업단지 내 옹벽 26개 가운데 22개(84.6%),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등 2개 교육청 소속 학교 옹벽 11개 중 9개(81.8%), 하천시설 1464개 가운데 1035개(70.7%)가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에서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르면 대형시설물은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에 등록해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지만 제대로 된 등록절차 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태풍 등 자연 재난에 대비한 시설개량 사업도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한국수력원자력은 4개 원전 인근에 설치된 안전성이 약한 방파제의 시설개량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이들 원전 인근에 설치된 17개 방파제 가운데 13개 방파제의 높이가 최고 3.89m만큼, 중량도 최고 74.92t 만큼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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