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없는 공사 등 요구 물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본부가 소형 건설사와 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의 공사를 요구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갑질 횡포’를 벌여 말썽을 빚고 있다.

지난 6일 여수 S건설에 따르면 9월 광양시 광양읍 창덕2단지 아파트 재도장 공사를 나라장터 공개입찰을 통해 모두 4억3000만원에 낙찰받았다.

그런데 LH는 오래된 아파트를 재도장할 경우 고압 물 세척을 해야 하는데도 이를 계약서에 포함하지 않은 채 작업지시서를 통해 고압 물 세척을 하도록 했다.

이에 S건설 측은 착공 전 ‘내역서에 누락된 고압 물 세척 시공비를 포함해달라’며 수차례 설계변경을 요구했지만 LH 측은 ‘바탕처리비에 다 들어있으니 추가 비용을 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또 아파트 외벽에 들어가는 그래픽 설계 내역서에도 ‘그래픽 밑그림 및 시공비’가 누락돼 시정을 요구했지만 마찬가지로 ‘단순 외벽 공사여서 그래픽 밑그림 및 시공비를 변경해 줄 수 없다’고 했다.

S건설 측이 한국건설안전기술원에 질의한 결과 “수성 외벽도장 1회 칠 안에는 그래픽 밑그림 및 시공비가 들어있지 않으니 설계변경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며 “이 공사는 그래픽 도장이지 단순 외벽도장이 아니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S건설 측은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건설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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