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교체 세제 지원이 지난 5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개별소비세)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취득세)은 조만간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미세먼지 주 배출원인 노후 경유차 교체를 위해 말소 등록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소세와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했다.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12월5일부터 2017년 6월30일까지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의 70%가 감면된다. 교육세 30만원과 부가가치세 13만원 까지 감안하면 감면 한도는 총 143만원이다.

개소세가 부과되지 않은 화물·승합차도 2017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50% 감면된다. 세제 지원 외에도 수도권 등 특정 지역에 한정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제작사 자체할인과 고철값 등을 통해서도 신차 구입비용의 일부를 보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기아차는 경형 30만원, 준중형 50만원, 중대형 70만원, 하이브리드 120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르노삼성과 한국 GM도 개소세 잔여분 30%를 추가할인하고 쌍용차는 주요차종에 대해 50만원 할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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