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 책임 한일 비교세미나

교토대 건축학과 교수 제언 
“품질에 책임감 부여하고 
청년인력 유입에도 효과”

일본 교토대학교의 후루사카 슈조 건축학과 교수가 한국이 건설현장의 작업반장을 ‘기간기능자’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슈조 교수는 지난 2일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주관으로 서울대 글로벌컨벤션플라자에서 개최된 ‘건설사업 단계별 참여주체의 역할 및 책임 분담에 관한 한·일 비교 세미나’<사진>에서 건설공사 품질 확보방안의 하나로 이를 추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슈조 교수가 ‘일본: 건설사업의 참여자별 역할과 책임에 대한 생각’을, 건설환경종합연구소 이복남 산학협력중점교수가 ‘한국: 공공공사 프로세스별 참여자의 역할과 책임 분담 현안과 개선’을 주제로 발표했다.

슈조 교수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한국의 기능사와 같은 검증 기능자제도와 함께 민간자격인정제도로 각 공종별 ‘기간기능자제도’를 두고 있다. 이 제도는 국토교통성의 지원 아래 만들어져 실무경험 10년 이상 기능사가 취득할 수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는 취득이 금지된다.

이들은 공종별 기능자를 이끌며 작업을 준비하거나 지도·지시하고 전후 공정간의 조정을 담당한다. 또 원도급자 관리기술자를 보조하며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계획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슈조 교수는 특히 작업반장격인 기간기능자가 현재는 그 이상의 신분으로 상승이 불가능하지만 향후에는 현장 직원이나 주임, 나아가 현장소장까지 직위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품질에 책임감을 갖고 청년인력의 건설업 유입에도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슈조 교수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원도급자의 관리기술자들이 고령화나 퇴직 등으로 전반적으로 관리기능이 약화돼 공사품질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무엇보다 신분상승의 길을 열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복남 교수는 책임감리제도와 건설사업관리(CM)제도로 인해 현재 발주자의 역할이 실종됐다며 발주자 조직내 주요 포지션별 자격제,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도입해 재량권과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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