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가격위주 문제점 보완
경력 배점은 5점으로 낮춰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PQ)시 기술능력 배점이 확대되고 경력 배점은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기술용역 PQ 기준이 현재 절대평가로 운영되고 있어 변별력이 부족해 기술력보다는 가격 위주의 운찰제로 변질된 상태다. 이에 변별력을 강화하고 PQ 기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준 개정이 추진됐다.

국토부는 기술력 위주의 평가를 위해 책임기술자의 기술능력(해당용역 관련 경험, 용역수행상 주안점, 용역 성공조건, 추가 제안사항 등)의 배점을 기존 1점에서 2점으로 확대했다. 또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하는 경력 배점은 6점에서 5점으로 축소했다.

한편 개정안은 참여기술자 등급 평가를 현재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에서 ‘등급에 따라 평가’로 수정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술자의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서 참여기술자 평가를 ‘등급’별로 평가토록 하고 있는 것을 반영함으로써 발주청의 혼돈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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