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 내달 시행… 방지노력 하면 가감 가능성도

소음 최소 피해 인정기간은 7일 이내 → 한달 이내로 조정

공사장 소음 탓에 발생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이 40%가량 오른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피해 배상액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수인한도 고려기준보다 1∼5dB(A) 초과하면 1개월 이내 배상액을 현행 1인당 10만4000원에서 14만5000원으로, 3년 이내 배상액을 현행 1인당 66만3000원에서 92만5000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수인한도는 공해나 소음 따위가 발생해 생활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방해와 해를 끼칠 때 서로 참을 수 있는 피해한도를 말한다.

공장·사업장·교통 소음의 경우 공사장과 달리 장기간 규칙적으로 발생되는 특성을 고려해 배상액 산정방식을 현행 포물선 형태의 비례 방식(로그함수)에서 정비례 방식(선형함수·월단가×피해기간)으로 개선했다.

같은 소음 크기라 하더라도 종류에 따라 사람이 느끼는 불쾌감이 다른 소음원별 음향특성을 산정기준에 적용했다. 즉 같은 크기라고 하더라도 공사장 소음이 공장 소음보다 약 2배 불쾌감이 높게 느껴진다는 이야기다.

공사장 소음의 최소 피해 인정기간을 7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조정했다.
위원회는 터파기 등 충격소음이 계속 발생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소음기준 초과일이 15일 이상 유지되고 그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날도 일정한 소음이 발생해 피해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해 인정기간을 1개월로 산정하도록 했다.

배상액을 결정할 때 수인한도 고려기준 초과여부와 함께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지역성, 가해방지 노력, 피해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30% 가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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