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정방법 고시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시 건설하는 소형주택의 임대주택 활용용도를 결정하는 기준의 산정방법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을 제정·고시했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은 민간이 대규모 부지를 아파트로 개발할 때 소형주택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0조의3 제6항은 지자체가 인수한 소형주택은 원칙적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토록 했다. 다만 토지 등 소유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일정 기준일 때에는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나누는 기준은 ‘정비사업 후 대지 및 건축물의 총가액에서 총사업비를 제외한 가액’을 ‘정비사업 전 토지 및 건축물의 총가액’으로 나눈 값을 말하며, 이 값이 80% 미만인 경우 임대주택으로의 활용이 가능하다.
이번에 제정된 고시는 정비사업 후 대지 및 건축물의 총가액을 한국감정원의 시세 또는 감정평가업자 2곳 이상에서 평가한 금액의 평균치로 하도록 정했다.
또한 총사업비는 정비사업비를 적용하고, 정비사업전 총가액은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건축물 가격의 총합으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
전문건설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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