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11.3 대책 등 최근 정부정책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국토부는 9일 서울에서 주택토지실장 대한주택건설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주택시장과 주택건설업계의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장 등이 참석했고, 업계에서는 주건협 회장과 금강주택·일신건영·피데스개발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국토부는 11.3 대책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11.3 대책은 서울·경기·세종·부산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분류된 곳에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1순위·재당첨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부는 11.3 대책으로 주택시장의 국지적 과열이 진정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장상황을 봐가면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고, 주택건설사들에게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시키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실주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이라는 정책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주택건설경기가 하락할 우려가 있다며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는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제 등 금융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 사업성이 충분한 주택사업까지 영향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주택공급과잉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에 이어 오는 14일에도 한국주택협회와 간담회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에 대한 업계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협회는 이 자리에서 국토부에 공동주택 층간균열 보수 공법에 대한 법원과 국토부의 상이한 기준을 통일시켜 달라고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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