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의
 꾸준한 개선은 분명하다
 다만 부당특약의 경우
 건설업이 문제임이 드러났다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2016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 조사는 매년 원사업자 5000개, 수급사업자 9만5000개가 조사 대상이어서 하도급 조사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내용도 다양하다. 이를 통해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 여부를 점검하고 실제 법위반 혐의를 수집해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을 요청하고 필요시 직권조사 업체를 선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그렇다면 올해 조사결과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나? 한마디로 말하면, 하도급 거래관행은 조금씩이나마 분명히 좋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지난해에 비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가 전반적으로 줄고 있고 현금결제비율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도급업체 입장에서 원사업자와의 거래조건이 예년에 비해 점차 나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세부 항목별로 몇 개 항목의 조사결과를 소개해 본다. 우선 하도급업체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법위반행위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제때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해 4.8%에서 올해 4.7%로 0.1%p 감소했다. 원사업자가 응답한 비율은 수급사업자가 응답한 비율보다 훨씬 낮은 1.5%로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었다.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특약조항 설정’ 행위의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응답결과 모두 지난해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급사업자 응답비율은 지난해 7.7%에서 올해 7.3%로, 원사업자 응답비율은 지난해 2.1%에서 1.9%로 각각 감소했다. 그러나 부당특약의 경우 가장 큰 문제는 건설업종임이 확인됐다. 즉, 건설 분야 수급사업자들이 원사업자로부터 부당특약 설정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4.3%였다. 이 수치는 제조업 5.3%, 서비스업 8.5%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것이다. 앞으로 건설업의 부당 특약에 대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서면 미발급’ 행위의 경우 수급사업자 응답비율은 지난해 12.0%에서 올해 11.8%로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2.1%에 비해 제조업 14.5%, 서비스업 10.5% 등으로 나타나 건설업이 상대적으로 서면 발급이 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금결제비율’에 대한 원사업자 응답결과는 57.5%로 지난해 51.7%에 비해 5.8%p 증가했다. 또한, 원사업자 95.8%, 수급사업자 86.1%가 월 1회 이상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원사업자 92.5%가 법상 대금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건설업의 경우 이를 초과해 지급한 업체비율은 9.8%로 전년도 16.7%에 비해 6.9%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경우 원사업자는 98.2%, 수급사업자는 99.8%를 각각 이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해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원사업자의 ‘안전관리비 부담’ 항목과 관련해서는 안전관리 업무를 수급사업자에게 맡긴 원사업자 비율은 12.0%로서, 이 중 5.3%는 안전관리비를 제대로 지급했으나 나머지 6.7%는 안전관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수치들이 실제 현장에서 분투하고 계시는 중소기업인들의 체감도를 얼마나 정확히 대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다. 오히려 우리 중소기업인 각자가 과거 10년 전, 5년 전 또는 1년 전에 비해 원사업자와의 거래 조건이나 관계가 얼마나 좋아졌는가를 생각해 보면 자신만의 답이 있을 것 같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도 예년에 비해 한층 강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협력업체의 경쟁력이 자신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대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상생협력 내용도 자금지원 등 시혜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공동 기술개발, 교육?훈련 지원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공정위도 상생협력 모범사례를 선정할 때 단순히 협력업체 지원규모 등만 보지 않고 서로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사례를 중심으로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 스스로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공정위는 공정한 심판자로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눈을 더 크게 뜨고 감시하고,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다. 아무쪼록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중소기업인들에게 올 한 해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전하면서 희망의 새해에 더 큰 행운을 기원해 본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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