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모든 공사에 원칙적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또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통해 100억원 이상 공사도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있게 지방계약법 예규를 개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8일 ‘건설업혁신 3不 대책’을 발표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직접 기자회견<사진>을 열어 건설업 하도급불공정·근로자불안·부실공사를 근절키 위한 대책을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주계약자 제도의 확대 및 의무 적용이다. 서울시는 현행 적용대상인 2억원에서 100억원까지의 모든 건설공사에 주계약자 제도를 원칙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설계단계부터 공종내역 구분을 명확히 하고 공사발주시 제도 적용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제도 적용범위 중 상한기준을 삭제해 확대시행될 수 있도록 행자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부계약자 구성원수 기준은 현행 ‘5개 이내’에서 ‘2개 이상’으로, 구성원별 최소비율은 ‘5% 이상’에서 ‘2% 이상’으로 개정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계약자 제도가 기존의 하도급제와 달리 전문건설사의 직접시공 확대 및 적정공사비 확보의 장점이 있고, 이에 따른 부실시공과 산재예방 효과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 관계자는 “서울시의 혁신대책은 주계약자 제도의 적용을 확대하고, 전문건설사의 공사참여 기회가 확대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서울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원칙적 적용은 12월부터 시행되고 있고, 적용범위 확대는 행자부에 지계법의 예규 개정을 건의해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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