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안전을 강화했지만
 지난해 사망자가 소폭 늘었다
 정부는 현장에 작동할 수 있는 
 실천 위주의 정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지난해에도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지난 6월, 경기도 남양주 진접선 지하철 공사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4명이 사망하고 10명의 근로자가 부상을 당했다. 이 사고는 안전불감증이 낳은 불행한 사고라 할 수 있다. 위험물질을 사용하는 현장임에도 안전작업절차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안전관리 또한 문서 위주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 한 달 후인 7월에는 전남 영광군 칠산대교 현장에서 상부슬래브가 시소처럼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다행히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안전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이 드러나 안타까운 심정이다.

이처럼 건설현장에서는 해마다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설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은 근로자가 26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속적인 사고 발생을 예방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조성하고 건설안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자 2014년부터 ‘사전 예방형 안전관리체계’를 도입하고 그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건설안전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고 또 정부가 앞으로 건설안전강화를 위해 지향해야 할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기존에 발표한 대책의 문제점을 진단해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을 정립해야 할 시점이다.

먼저, 정부가 앞서 발표한 기존 대책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의무의 명확화’이다.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참여자(발주자, 시공자, 감리자, 설계자)의 안전관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이중적인 안전장치도 신설했다. 지난 10월 전부개정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은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주체별로 각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안전관리의무를 규정했다. 또한, 설계자가 시공 중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요소 및 해당 요소를 미리 설계단계에서 고려하도록 해 시공자가 자칫 간과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했다.

건설공사 참여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철저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도 마련했다. 현장의 안전관리활동을 위해 필요한 ‘안전관리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공사기간이 증가하는 경우 안전관리비 설계변경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고,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은 공사예정가격으로 안전관리비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20억원 미만 영세현장에 대해 추락예방시설(시스템비계) 설치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건설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공종별 맞춤형 교육도 실시해 업무수행의 이해도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및 책임을 강화했다. 취약시기 점검과는 별도로 상시점검 및 불시점검 제도를 도입해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했으며, 현재 콘크리트 타설공에 대해서만 적용돼 있는 작업실명제를 철골공사까지 확대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했다.

지난 3년간 정부는 의무부여→업무지원→관리·감독강화의 3단계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한 제도신설 위주의 정책을 펼쳤다. 즉, 건설안전을 강화하자는 ‘외침’을 현장에 전달했던 것이다.

건설현장 안전강화과제를 추진함에 따라 2014년, 2015년의 사망자가 조금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정부의 정책은 성공하는 듯 보였으나, 지난해 다시 사망자 수가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위 제도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될 수 있도록 ‘실천’ 위주의 정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기존의 하향식(Top-down) 의사결정방식에서 벗어나 발주청, 시공자, 감리자 모두가 참여하는 ‘건설안전 파트너링’ 도입 등 상향식 접근방법(bottom-up approach)을 도입해 현장여건에 적합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통해 관련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홍보전략도 펼칠 계획이다.

결국, 이를 바탕으로 법령에 규정돼 있는 각종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건설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누구나 안전한 대한민국을 갈망하지만 그러자면 정부의 올바른 대책 마련은 물론 건설공사 참여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실천이 필요하다. 오늘도 건설현장에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는 현장에서 유명을 달리하는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줄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적극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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