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6일까지 집중 청산
5인 이상 체불땐 전담팀 파견

고용노동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9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5인 이상 집단체불이 발생하면 임금체불 전담팀을 통해 청산을 적극 지원한다.

고용부는 9일 이같이 밝히며 임금체불 예방과 체불 청산에 전력을 다해 근로자들이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3주간의 집중 지도기간 동안 고용부는 보험료 체납 사업장 정보 등을 활용해 약 3600개 취약 사업장을 자체 선정해 현장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지도한다. 이 기간 중에는 전국 47개 지방관서의  근로감독관 1000여명이 평일 업무시간 이후 저녁 9시까지, 휴일에는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비상근무한다.

임금체불 발생이 확인되면 5억원 이상 고액 체불에 대해서는 지방 관서장이 직접 지휘·관리하고, 체불인원이 5인 이상일 경우에는 임금체불 전담팀을 구성해 적극 현장대응한다.

원청이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아 하청업체가 체불한 경우 등 원청의 책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부과해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대책도 실시한다.

근로자의 생계 곤란을 신속 해결하기 위해 지도기간중 소액체당금 지급시기를 기존 14일에서 7일로 한시적으로 단축하고,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저리융자를 통해 청산을 지원한다. 또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생계비를 대부한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관서 홈페이지, 유선전화(1350)를 이용하거나 지방관서를 직접 방문해 익명제보·신고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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