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새해 업무 보고

노후 상하수관도 개선

올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경우 건설공사장 공사 중지 등 비상조치가 취해지며, 노후 경유차는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또 노후 상수관 745km, 하수관로 500km가 개선된다.

환경부는 이를 포함한 2017년 업무추진 계획을 교육부 외 4개 부처(복지부, 고용부, 여가부, 식약처)와 함께 9일 세종컨벤션센터(세종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환경부는 올해 미세먼지, 화학물질 등 환경 위해로부터 국민안전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세먼지 예보모델 시범운영, 초미세먼지(PM2.5) 측정망 96개소 확충 등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정확도를 현재 63%에서 70%로 높인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을 확대하고, 수도권 운행제한 제도를 본격 시행하며,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9기의 배출기준을 기존대비 최대 5배로 강화하는 등 배출원 관리를 강화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경우에는 수도권 공공·행정기관에 대해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건설공사장 공사 중지, 공공사업장 가동률 조정, 야외수업 중지 등 비상조치를 시행한다.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연간 1톤 이상 사용되는 기존 화학물질(약 7000종)은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등록토록 하고, 화학물질을 판매할 때에는 유해성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한다.

노후 환경인프라도 현대화한다. 노후 상수도 현대화(745km, 국고 512억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500km, 2310억원) 등 재정사업과 공공폐수처리시설 6개소, 하수처리장 4개소,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3개소 등 수질관련 13개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등을 통해 환경개선, 안전사고 방지는 물론 지역활력에도 기여한다.

또 녹조 저감을 위해 하수처리장 등의 총인(T-P) 처리를 강화하는 지역을 확대하고, 평시에 댐·보·저수지에 환경대응용수를 확보했다가 녹조 발생 시 7일 이상 일제 방류하는 방안을 마련·시행한다.

한강·낙동강 수계 고도정수처리율을 60%까지 제고하고, 소독 부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우수운영기법을 발굴·전파하는 등 먹는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소음·악취·석면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폐기물 수거차량과 축사를 밀폐형으로 전환하고, 도심지 18곳(서울·대구·광주)에 대해 하수도 악취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실내공기 개선 및 석면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양로원 등 취약계층 환경안전진단(1만4000 개소), 실내건축자재(페인트 등 6종) 사전적합 확인제, 지하역사 석면 제거 완료,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2만동) 등을 통해 생활 속 위해요소(risk)를 적극적으로 제거한다.

훼손지를 복원해 도시 내 소생태계를 조성하는 자연마당 4개, 생태하천 100km 복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광주시 등 기존 도시 5개와 세종 신도시에 저영향개발(LID) 기법을 적용해 물순환 선도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에 착수한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주변 관광자원 연계, 수익사업 추가발굴 등으로 홍천 성공모델을 더욱 발전시키고, 올해 중 5곳(아산·청주·영천·경주·양산)을 완공하고 3곳(인제·음성·제주)을 착공하는 한편, 중국 생태마을에 접목하는 등 국내외 확산을 도모한다.

신기후체제 출범 대응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친환경에너지 공급비중이 확대되도록 협의하고, 육상풍력 환경성평가 제도개선을 통해 환경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풍력발전을 활성화한다.

친환경차·물·생물산업 등 환경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환경분야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며, 환경산업 해외진출을 지원해 수출액 9조원을 달성한다.

통합환경관리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발전·소각·증기생산 업종에 대해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컨설팅(25개소), 전문기술교육(32회) 등을 제공하고,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및 콜센터를 운영해 제도 이행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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