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RB 도입 국회토론회’ 열려

분쟁 전 당사자간 갈등해소 모색
분쟁 장기화 등 문제점 보완 가능
정부도 “의사소통적 해법” 긍정적  
 

건설분쟁 발생전에 계약당사자 사이의 갈등요소를 예방하는 ‘사전 분쟁조정제도(DRB, Dispute Resolution Board)’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전문가들은 DRB가 도입되면 현행 분쟁제도의 미미한 이용률과 분쟁의 장기화, 사업지연 등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민주당, 인천 남동구을)은 지난 10일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DRB제도 도입 토론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연구위원이 맡았고, 국토교통부 김정희 과장과 대한전문건설협회 이원규 본부장, 카톨릭대 김명수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두성규 연구위원은 DRB는 본격적인 분쟁발생 전 또는 초기에 해결방안을 찾아 소송 등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분쟁관련 전문가들이 정기적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당사자들의 요구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필터링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위원은 “제도의 도입과 정착을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고, 전문가 풀 구성·DRB에 제출한 자료의 증거능력·결정의 법적효력 등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 한국형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건협 이원규 본부장은 “사전적 분쟁해결로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DRB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찬성 입장을 밝히며 “건산법에 기본 내용을 규정하고, 공공공사는 계약법의 계약일반조건에 포함시키고 민간공사는 표준계약서에 내용을 포함시켜 운영하는 등 고려할 사항이 아직 많다”고 말했다.

국토부 김정희 과장도 “법령에 있는 약자보호 조항조차 이용 못하는 수직적 건설문화에서 이 제도가 의사소통적 분쟁해결 방안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법제화의 수준과 운영방법, 비용처리 등의 문제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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