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안전처 관리 특정관리시설 3종 시설물로 편입

국토부, SOC 노후화 대비 시설물 성능평가 실시키로

이원화돼 있던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가 일원화된다. 재난안전법에 따라 국민안전처가 관리하던 특정관리대상시설이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3종 시설물로 편입되고 국토교통부가 이를 직접 관리하게 된다.

또 SOC 노후화를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물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장래의 보수·개량·교체 시기 등을 결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5년 3월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개정안은 시설물을 종류, 규모, 구조 등에 따라 1·2·3종으로 구분해 안전관리를 실시키로 했다. 1종 시설물은 재난위험이 높거나 안전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 2종 시설물은 재난예방을 위해 지속관리가 필요한 경우, 3종 시설물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구분했다.

시설물 안전관리는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긴급안전점검으로 구분해 실시된다. 안전점검은 관리주체가 정기적으로 하고, 정밀안전진단은 1종은 정기적으로 그밖에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실시토록 했다. 또 긴급안전점검은 관리주체 등이 붕괴·전도 등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반드시 수행토록 했다.

시설물에 중대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제한, 위험표지 설치, 보수·보강, 철거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밖에 시설물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등의 대행을 공단, 전문기관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기술인력과 장비 등 등록기준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시설물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개정안에 안전진단에 대한 불법하도급 및 부실 근절 방안도 포함됐고, 위반시 강력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혀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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