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하도급정책 방향… 실태조사서 새 애로 취합

부당특약 설정 감소 등 불공정거래 관행은 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에 하도급 분야에서 새로운 애로사항으로 대두된 건설공사 안전 관리비 미지급, 제조분야의 유보금 설정, 하도급대금 미보증 등을 올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0일 2016년 하도급·유통·가맹분야의 거래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가 작년 말부터 하도급 업체 6769개, 유통 납품업체 1733개, 가맹점주 2845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파악한 거래실태는 대금미지급, 부당특약 등 전반적으로 법위반 업체가 전년보다 줄어드는 등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작년 서면실태조사·간담회 등에서 △건설공사에서의 ‘안전 관리비’ 미지급 △제조분야의 ‘유보금’ 설정 △‘하도급 대금 미보증’ 등이 새로운 애로사항으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올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 위탁 내용 변경 과정에서의 서면 미교부를 통한 대금 미정산, 부당 특약 설정 관행의 감시를 강화하며, 용역업종을 중심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작년 거래 실태 설문조사에서 하도급분야의 경우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하도급 업체가 2015년 820개에서 2016년 665개로 19%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세부 유형별로는 대금 미지급이 8.0%(162개→149개), 부당 감액·반품·위탁 취소, 기술유용 등 3배소가 적용되는 4개 유형의 불공정행위는 23.8%(551개→420개), 부당특약은 10.3%(107개→96개)씩 감소했다.

설문에 응답한 하도급 업체 중 97.2%가 2015년에 비해 2016년에 거래 질서가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거래 실태 점수도 전년 75.7점보다 3.5점 상승한 79.2점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하도급분야의 거래 관행이 이처럼 개선된 것은 그동안 이루어진 각종 제도 보완과 법 집행 강화에 힘입은 바가 큰 것으로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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