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오는 3월 말까지 한옥 건립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도는 한옥 보급을 위해 신축 때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35채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준다.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사는 사람이 바닥면적 60㎡ 이상 한옥을 새로 짓는 경우다.

도는 지난해 50채 규모로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으나 신청이 저조해 11채만 지원했다.  올해는 더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서류를 간소화했다. 또 오는 8월께 편의성을 높이고 건축비용을 낮춘 '경북형 한옥 표준설계도서'를 보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