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법 일부개정안 발의

직접시공 여부 확인 위해 발주자에게 확인 의무화

건설공사 시 원도급사의 직접시공 준수 여부를 발주기관이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시공능력 없이 공사만 수주 받아 사업을 영위하던 일부 불량 업체들을 걸러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은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직접시공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업체 퇴출을 위해 이번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 직접시공제도는 시공 능력이 없는 부실업체의 난립 및 무분별한 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 시공금액 100억원 이하 공사에 대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직접 시공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직접시공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직접 시공 현황을 파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발주자에게 원도급사의 직접시공 준수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했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향후 발주처가 수집한 원도급사의 직접시공 비율 데이터는 건설사 시공능력 평가 시에도 일부 반영될 예정인 만큼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실업체 퇴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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