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보고서 2015년 기준

전체 한계기업의 7.5% 차지… 만성적 한계기업은 185곳
“매년 증가세 산업생산성 잠식해 과감한 구조조정 필요”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부실한 건설 ‘한계기업’이 지난 2015년 기준 23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건설업의 산업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기업 취약성 지수 개발 및 기업 부실화와의 연관성’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 한계기업은 2015년 현재 239개로 전체 한계기업 4252개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한계기업은 2015년 기준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3년 연속 100%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건설 한계기업은 지난 2000년 44개(비중 6.6%)에 불과했으나 2005년 121개, 2010년 190개(7.6%), 2012년 219개(7.9%), 2014년 235개(7.3%)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한계기업 중 2001년 이후 한번이라도 한계기업 경험이 있었던 기업인 ‘만성적 한계기업’은 185개로 나타났다.

또 한계기업 중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적자이면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으로, 금융감독원에서 구조조정 대상기업 선정을 위한 신용위험평가 시 사용하는 기준인 ‘부실위험 기업’은 27개로 전체의 16.5%를 차지하고 있다. 한계기업, 만성적 한계기업(7%대)에 비해 약 2배 정도 큰 모습을 보였다.

최근 이같은 한계기업은 과감히 퇴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한계기업 비중 확대와 생산성 둔화’ 보고서에서 “2010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한계기업 비중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한계기업의 비중 확대는 우리 경제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2010년 1.056에서 2014년에는 0.909로 증가율이 마이너스(-3.68%)를 기록했다. 이 기간 건설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2011년 8.73%에서 2015년에는 11.32%로 급증했다.

산업연구원은 “일시적인 경제충격을 우려해 기업 구조조정이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되며 회복가능성이 없는 한계기업은 자원배분의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시장원리에 의해 과감히 퇴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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