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서울 종로3가역 인근 호텔 철거현장에서 일어난 붕괴 사고는 작업자의 안전불감증과 미비한 철거공사 제반규정이 만들어낸 후진국형 인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관련업계 관계자들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하층에 잭서포트를 부족하게 설치했을 가능성을 꼽았다. 통상 해체공사 전 건축물에 대해 구조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잭서포트의 규격, 개수, 위치는 물론 사용될 장비의 제원까지 지정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즉 30년도 넘은 건물을 해체하면서 아래층에 충분한 지지대도 없이 20톤이 넘는 장비로 작업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체공사업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안전불감증이 오직 시공사나 근로자의 책임만이 아닌 구조적이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철거공사시 관할 구청에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산업안전보건공단에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 서류에 대한 형식적 검토만 있을 뿐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6개월 이내마다 사업주가 자체심사로 계획서 이행여부를 검토하고, 공단은 이를 지도·조언만 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다른 관계자는 해체공사에 감리제도가 없고 해체설계를 실시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노후 건축물은 건축 당시의 도면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원청 감독관이 해체 전문가도 아니며, 따라야할 설계서도 없는 상태”라며 “순전히 철거업체 직원의 지식과 경험만으로 공사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사고 발생 2일차에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향후 철거공사를 ‘허가제’로 변경토록 정부에 건의하고, 관내 철거공사는 포크레인이 아닌 고층전용 해체장비로 안전하게 실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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