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이찬열 의원 발의 건산법 개정안 반대의견 제출
“등록·신고 업체간 ‘경미한 공사’ 업역 분쟁 소지도 우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신홍균)는 지난달 27일 실내건축공사업에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찬열 의원(무소속, 수원시갑)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 국토위 등에 최근 제출했다.

이찬열 의원안은 15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실내건축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 통상 전문건설업체들이 하는 면허등록이 아닌 실내건축공사업 ‘신고’를 의무화했다. 이는 무등록 업체의 부실시공과 공사완료 후 폐업·연락두절·책임회피 등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전건협은 이에 대해 신고업체들이 등록기준을 충족한 실내건축공사업자로 오인될 소지가 많고, 소비자 피해구제방법으로써 부적절하다며 신고제도 도입을 반대했다. 등록제와 신고제를 병행할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 모든 업체를 등록업체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경미한 공사는 전문건설 등록업체가 시공가능하지만, 신고제가 시행되면 등록업체들은 경미한 공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돼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건설업의 소비자 피해는 계약이행보증이나 하자보수보증 등 보증제도로 해결할 수 있어 신고제 도입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기업으로 자본금 등록기준 없이 기술자 1인과 사무실·장비만으로 운영되는 가스시공업과 난방시공업도 등록토록 하고 있어, 실내건축업자 신고는 형평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건협은 빈번히 발생하는 실내건축공사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실내건축공사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 기준을 없애 모든 공사를 등록업체가 수행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놨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