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첨단물류단지에 공장과 주택의 복합건축이 허용된다. 또 공동주택 화장실에는 저소음 배관을 설치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 물류·첨단산업·주거시설들이 함께 입주 가능하도록 공장과 주택의 복합건축이 허용된다. 다만 공장은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으면서 소음도는 50dB 이하인 공장으로 입주가 제한된다.

개정안에는 또 공동주택의 세대 간 소음으로 인한 입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화장실 급·배수 설비 소음기준이 마련됐다. 아파트에서 화장실을 층하배관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소음 차단성능이 우수한 저소음 배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모듈러주택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한 주택의 바닥구조기준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시방성능(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기준)과 성능기준(충격음 관련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성능기준인 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 이하를 만족하면 공업화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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