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록 변호사의 ‘알기 쉬운 건설·부동산 판례 해설’

Q X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데, 그가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에 다수의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분양자에 대한 하자담보청구권을 양수해 아파트 분양자인 Y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X가 하자라고 주장하는 항목 중에는 조경수 고사가 포함돼 있었고, 이는 Y의 시공 상 잘못으로 인해 발생됐다고 X는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Y는 X가 보수요청 했던 수목에 대해 보수를 이미 마쳤으므로, 위 고사목은 시공 상 하자가 아닌 X의 관리상의 잘못 때문에 발생된 것이고, 설령 이를 하자로 보더라도 위 고사는 담보책임기간을 넘겨서 발생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A 이와 관련해 최근 선고된 하급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X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원은 아파트의 조경공사를 시공한 회사가 그 아파트 준공일로부터 약 3년 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X가 요청한 조경수 하자에 대한 보수를 이행하고, 아파트 관리소장으로부터 하자보수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현재 아파트의 조경관련 하자는 아파트의 시공 상 하자라기 보단 대부분 유지·관리상의 하자로 판단한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위 법원은 감정결과에 의하면 단지 내 조경수 중 소나무 1그루가 규격미달인 사실과 소나무 2그루가 재선충 감염이 의심되고, 메타세콰이어 1그루가 미식재 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와 같은 하자는 미식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 공유(02-5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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