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 의원,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안’ 발의

환경영향평가가 거짓이나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날 경우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이를 통해 문제로 지적돼 오던 부실 평가가 퇴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시을)은 16일 환경영향평가의 취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 보완·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청할 수 있고, 보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가 거짓이나 부실하게 작성된 경우에 대한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평가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거짓 또는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실 환경영향평가가 줄어들어 평가취지인 환경 보호 및 보전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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