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건설자재 품질시험 수수료가 올해부터 인상된다.

경기도는 17일 건설본부 품질시험실의 ‘2017년도 건설자재 품질시험 수수료’를 지난해보다 2.6% 인상해 고시했다.

도 건설본부 품질시험실은 ‘국·공립 품질시험 기관’으로 발주자나 건설업자가 의뢰한 사항에 대해 반사성능 등 각종 품질시험·검사 결과를 제공하는 ‘건설공사 품질시험’을 맡아 실시하고 있다.

품질시험 수수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근거에 따라 산출되고 있다.

건설본부 관계자는 품질시험 수수료 인상에 대해 “지난해와 비교해 노임단가(5.6%), 수도요금(5.0%), 경유가격(8.6%)이 상승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136개의 시험 종목 중 99개는 인상됐다. 특히 경유값 인상에 따라 현장 출장비가 2.4% 올랐다. 교통안전시설물 시험비의 경우 현장 시험 안전성을 감안해 비용을 현실화 했다. 반면 아스팔트, 콘크리트 골재, 휨강도 시험 등 37개 종목은 평균 2.9% 인하됐다.

도 관계자는 “공립시험기관의 위상에 맞게 정확하고 신속한 품질시험으로 의뢰자의 편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신뢰 있는 품질시험·검사를 통해 안전한 건설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세부항목별 수수료와 시험 의뢰 방법 등은 홈페이지(http://www.gg.go.kr/ch_qualication-test_guid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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