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 “1억400만원 지급하라”

공사장 발파진동으로 분재가 고사될 수 있다는 개연성을 처음으로 인정해 시공사 등에게 배상하라고 결정을 내린 분쟁사례가 나왔다.

그동안 진동으로 인한 식물 피해 사건은 3건이 있었으나 모두 화초(춘란)였고 나무(분재) 피해사건은 이번이 첫 사례로, 시공사는 주변에 분재 재배농가가 있는 지를 확인하고 공사할 때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수도권 고속철도공사장 발파 진동으로 인해 발생한 분재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해 1억4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건은 경기 용인시 ○○동에서 명자나무 등 분재를 재배하는 ○○○이 인근의 고속철도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발파 진동으로 인해 분재나무 2000여 그루가 말라 죽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발주처와 시공사를 상대로 2억5423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은 발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약의 장약량을 최소화하고 분재원에서 진동계측을 실시했으며, 진동수준(0.036~0.184cm/s)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발파 진동분야와 분재 재배분야 전문가 조사, (사)한국분재조합의 가격 평가 등을 실시했다.

전문가는 발파지점과 분재 재배 장소의 이격거리 등을 고려해 발파 진동을 예측한 결과, 진동속도가 최대 0.421cm/s로 나타났으며, 이는 분갈이 한 분재의 뿌리에 영향을 미쳐 고사 등의 피해를 입힐 수준인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위원회는 분갈이한 명자나무 분재(2,000그루)중 발파할 때 뿌리가 안정되지 아니한 분재의 수량(1600그루), 자연손실률(10%), 피해율(75%) 등을 고려해 전체 피해 주장액의 41%만을 피해액으로 인정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분갈이한 분재나무의 경우 뿌리가 약해 낮은 수준의 진동에도 말라 죽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공사는 피해 최소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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