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리니언시 본격 시행

부동산 실거래 신고대상이 확대되고 허위신고에 대한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리니언시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그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마련해 같은날 시행한다. 이 법은 기존의 부동산거래신고법과 외국인 토지법, 국토계획법의 부동산 거래 관련 규정을 통합해 제정됐다.

법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공동주택 30세대, 단독주택 30호, 오피스텔 30실, 분양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을 분양계약하거나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도록 했다. 거래신고 확대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대출금을 증액하는 관행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앞으로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관청의 조사 전에 자진신고해 허위신고가 밝혀지면 과태료 전액을 면제키로 했다. 조사 개시 후 증거확보에 협력하는 경우에는 50% 감경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5억원에 분양받아 10개월 후 6억원에 분양권 전매하고 실거래가 신고는 5억4000만원으로 허위신고 했다면, 적발시 과태료 2400만원을 전액 또는 1200만원 감면받게 된다.

부동산 거래신고를 지연한 경우의 과태료는 하향 조정된다. 그동안 거래당사자의 단순 실수 또는 제도이해 부족으로 지연신고를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과태료는 최고 500만원으로 정해져있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3개월 이내의 지역신고는 거래가격에 따라 10만원에서 50만원이 부과되고, 3개월이 초과하거나 신고를 거부할 경우에는 50만원에서 300만원을 내야한다.

이밖에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부동산 거래 일방 당사자일 경우에는 국가 등이 단독 신고토록 했고,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계속 보유하는 경우의 신고대상을 기존 토지에서 건축물·분양권까지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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