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 진입도로 등 8건
중토위 “협의취득해야” 권고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작년 하반기에 접수된 공익사업 1030건에 대한 공익성을 판단한 결과, 8건이 공익성이 결여돼 토지강제 수용보다 협의취득토록 권고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공익성이 부족한 사업들은 △유원지 내 일반음식점 △회원제 골프장 진입도로(2건) △관광단지 내 회원제 숙박시설 △지역개발사업으로 시행되는 단독주택, 연수원 신축 △민간공원 조성사업(2건) △공장이전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이 포함됐다.

특히 유원지 내 일반음식점 조성사업은 공익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됐다. 사업자측은 유원지 이용객에 편의를 제공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중토위는 민간사업자의 수익창출이 주목적인 만큼 사유재산을 강제로 수용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봤다.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공익성이 미흡해 협의를 통한 토지취득을 하도록 의견을 제시했다. 민간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중토위는 “도시공원 확보의 필요성과 지방재정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해 민간자본을 유치해 도시공원을 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공원부지에 공동주택이 신축되는 만큼 토지를 협의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토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토지보상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인허가권자가 중토위 의견을 고려해 국민 재산권 보장에 높은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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