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도로변 관리계획 수립지침 마련’, ‘국토경관헌장 제정 및 활용’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우선 도로변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가 진행된다. 도로변의 난개발로 도로기능 저해와 도시경관 훼손 등을 막고 정비 및 관리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취지다.

구체적으로 도로변 관리계획의 도입배경과 법·제도적인 현황을 분석하고, 접도구역 등 도로변의 유형 설정과 관리방향을 모색한다. 또 ‘도로변 관리계획 수립 지침(안)’을 마련하고 그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경관의 장기 목표를 담은 국토경관헌장도 추진된다. 현재 바람직한 국토경관의 미래상이 없고 경관정책 기본방향이 미흡해 이번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국토경관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국적 경관가치를 정립할 방침이다.

과업 주요내용은 △국토경관헌장 제정위원회 운영 △국민 의견수렴 및 헌장(안) 마련 △홍보 및 활용방안 마련 △헌장 제정을 위한 공청회 및 선포식 개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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