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과밀부담금을 체납한 경우 기존에는 5%의 가산금만 부과토록 했지만 앞으로는 3%의 가산금에 매 1개월마다 1.2‰를 가산해 징수한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지난 17일 개정·시행된다.

개정안은 과밀부담금 미납시의 가산금을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기본 가산금은 줄고 체납기간에 따라 가산금액이 증가하게 된다.

또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하위법령에 마련토록 근거규정을 담았다. 즉 과밀부담금의 납부 방법이나 절차를 시행령에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수도권 정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토록 했다. 위원회의 책임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회의록에는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의결사항을 포함토록 했고, 다만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게 예외규정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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