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기성금 받고도 수개월째 지급 안해
갑질 횡포에 하도급업체들 “설명절 어쩌나” 시름

준공완료한 공사도 석달째 지급 미적 ‘법 무시’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6위(1조4498억원)를 기록한 한진중공업이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물론, 준공된 현장에 대해서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임금 부담 등이 배로 늘어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 하도급 업체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현재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현장은 서울지하철 홍대입구역 인근 200m 지점에 위치한 마포애경타운 건설현장과 경의선 책거리조성 현장 등 2곳이다. 두 현장은 모두 애경그룹에서 발주한 공사로 마포애경타운과 책거리조성 현장은 각각 1000억여원, 60억여원 등의 공사비가 투입됐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은 발주처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고도 마포애경타운 현장의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기초공사 중인 이 현장에서 하도급업체들은 지난해 기성을 수개월이 지난 18일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도급사는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받은 15일 이내에 하도급 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진중공업은 특히 책거리현장의 경우 준공된 지 3개월이나 경과했는데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준공이 완료된 경우에는 발주처의 기성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목적물이 인수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하도급 업체에게 기성금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두 현장에서 미지급된 금액은 업체당 많게는 4억여원에서 적게는 2억여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책거리조성 현장에서는 또 일부 구간에 대해 서면교부 없이 작업을 지시하기도 했다. 물론 추가공사에 대한 대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서는 계약내역에 없는 사항을 지시할 경우에도 서면을 반드시 발급하게 돼 있다.

공사에 참여했던 A사는 “장비대여, 임금 등을 선투입하는 하도급 업체 입장에서는 대금이 지연될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업체인 B사도 “공사에 투입된 비용에 비해 회수된 비용이 적어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하도급업체들의 주장에 대해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책거리조성 현장의 경우 준공된 것은 맞지만 발주처로부터 마지막 기성금을 받지 않은 상태라 조금 지연되고 있을 뿐 미지급은 아니다”며 “추가공사건도 미정산이 아니라 협의 중에 있고, 일부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도 신속한 협의 후 지급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발주처인 애경 관계자는 “현재 2개 현장에 대해서 원도급 업체에게 미지급한 금액은 없다”며 “하도급업체에 대한 미지급 사실도 전혀 몰랐다”고 밝혀 한진중공업의 불공정행위는 명확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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