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발의

건축주가 직접 공사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축소하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은 26일 비건설업자인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범위를 85m² 이하인 건축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건축주가 직접 공사하는 건축물의 대부분이 다중이 함께 이용하는 건물이거나 분양 또는 매매, 임대의 대상이 되고 있어 안전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이번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법은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에게 직접 공사할 수 있도록 일정 연면적 이하의 건축물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비건설업자 등 무자격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설정돼 있어 부실시공의 우려가 높다고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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